개요 및 소재별 특성
• PCR (Post-Consumer Recycled): 최종 소비자 사용 후 수거된 폐기물을 재활용. 탄소 감축 효과가 매우 높으나, 수거 및 선별 단계의 품질 관리가 핵심 경쟁력
• PIR (Post-Industrial Recycled): 제조 공정 중 발생하는 부산물을 재활용. 품질이 안정적이고 오염도가 낮아, 원가 절감 및 공정 효율화 측면에서 필수적으로 관리됨
• PET vs PP/PE: PET는 음료병을 중심으로 재활용 체계가 가장 먼저 정립되었으며, PP/PE는 최근 식품 접촉 허용 기준이 신설되는 등 규제 범위가 급격히 확대 추세임
유럽 (EU) - PPWR(포장재 규정) 최종안 확정
• 2025년 PPWR(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) 발효 이후, 2026년부터 가장 강력한 기술적 규제를 시행
• PET: 2030년까지 모든 음료병 내 PCR 30% 사용 의무화. (2040년 65%로 상향)
• PP / PE: 2030년까지 식품 접촉 포장재는 10%, 비접촉 포장재는 35%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
• 2026년 8월 12일부터 식품 접촉 포장재 내 PFAS(과불화화합물) 사용이 전면 금지 → PE 식품 포장재에 영향
미국 (USA)
• 주 정부 중심의 강력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(EPR)를 통해 재생원료 함량을 강제
• PET: 캘리포니아 AB 793: 2025년까지 25% PCR 의무화 → 2030년까지 50%로 상향
• PP / PE: 캘리포니아 SB 54에 따라 2027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생산자에게 환경 분담금 부과 및 2032년까지 재활용 가능 설계 의무화
• EPR 법: 2032년까지 65% 재활용률 달성 목표
대한민국
• 2026년부터 재생원료 사용이 '권고'에서 '법적 의무'로 전환되는 대전환기를 맞이함
• PET: 2026년 1월 1일부터 연간 5천 톤 이상 PET 사용 업체는 10% PCR 사용 의무화. (2030년 30% 확대)
• PP: 2026년 1월 식약처 인정 기준 신설로 인해, 물리적 재활용한 PP의 식품 용기 사용이 공식 허용
• PE: 산업용 필름 및 생활용품 용기를 중심으로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(10% 이상)가 시행 중이며, 향후 의무화 대상 품목 확대를 검토 중
• PE / PP: 2024년부터 '재생원료 사용 표시제(자율)'가 시행되어 친환경 인증 마케팅에 활용. 현재는 PET 중심의 의무화가 진행 중이나, 정부 로드맵에 따라 선제적 대비 필요